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원주택 등을 건설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항이 발견되어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약 30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3억 원,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3억 원, 합계 6억 원 상당의 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6억 원 상당의 통고처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여울의 조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제도는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임을 설명하고 경제적 여력이 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액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통고처분은 형사법적인 증거법칙에 따른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어서 다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통고처분액이 너무 과중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형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통고처분보다 훨씬 낮은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초 6억 원 상당이라는 고액의 통고처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통고처분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새여울의 조세전문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가액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30억 상당의 혐의 중 12억 상당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조력에 따라 당초 30억 상당의 혐의 금액 중 18억 상당의 혐의 금액에 대하여만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었고, 법무법인 새여울의 조세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과정에서 그간 의뢰인 및 그가 운영하여 온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산을 처분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한편, 양벌규정에 따른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점은 법원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의뢰인께서 법인 운영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이며, 당초 6억 원 상당의 벌금상당액을 500만 원으로 감소시켰다는 점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수사 및 형사소송은 조세법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새여울 조세법센터는 국세청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인 유진우 변호사 및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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