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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오랜 기간의 별거를 이혼사유로 조속한 이혼을 달성한 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년 간 전 배우자와 별거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던 중 법무법인 새여울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전개

 상대방은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자신을 남겨 두고 집을 나감으로써 자신을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고 자신은 이혼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혼청구가 인용된다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소송진행

 법무법인 새여울의 이혼전담변호사는 위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 원하는 최상의 결과가 조속한 이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여울은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혼인파탄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에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오랜 별거로 인하여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점, 원고는 물론 피고도 오랜 별거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이혼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새여울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민사 퇴직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급여 1억 원 상당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새여울이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한 사건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약 2년간 재직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기술을 원고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등 배임적 행위로 인하여 주요주주들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합계 1억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새여울은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388조에 따라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삽의 보수를 정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상당액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을 위하여 임의로 책정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가 청구한 보수액을 지급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새여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서 원고에 대한 보수 등을 정한 사정이 없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 7,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식당을 개업할 예정이었던 원고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공사대금의 증액 없이 당초 공사계약 당시에 약정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갈등을 겪던 중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계약을 해지한 이후 피고가 공사를 제 때 마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식당을 운영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새여울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며, 위와 같이 합의해지를 할 당시 원고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과도한 공사대금 증액 없는 추가 공사요구로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법정에서 당사자신문 과정에서 한 발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사 30억 상당 세금계산서 미발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원주택 등을 건설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항이 발견되어 조세범칙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약 30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3억 원,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3억 원, 합계 6억 원 상당의 통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6억 원 상당의 통고처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여울의 조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제도는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임을 설명하고 경제적 여력이 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액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통고처분은 형사법적인 증거법칙에 따른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어서 다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통고처분액이 너무 과중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형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밝힘으로써 통고처분보다 훨씬 낮은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초 6억 원 상당이라는 고액의 통고처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 및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통고처분액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새여울의 조세전문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가액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30억 상당의 혐의 중 12억 상당의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조력에 따라 당초 30억 상당의 혐의 금액 중 18억 상당의 혐의 금액에 대하여만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었고, 법무법인 새여울의 조세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과정에서 그간 의뢰인 및 그가 운영하여 온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산을 처분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한편, 양벌규정에 따른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라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점은 법원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있어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지 않음에 따라 의뢰인께서 법인 운영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이며, 당초 6억 원 상당의 벌금상당액을 500만 원으로 감소시켰다는 점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수사 및 형사소송은 조세법에 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새여울 조세법센터는 국세청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인 유진우 변호사 및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진행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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