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승소 -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
본문
대전, 세종, 청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새여울입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대표 변호사 유진우가
(구)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으로
과태료 634,869,380원을 부과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여
원심법원의 과태료 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을 받았습니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현재는 위 조항의 위헌 여부 등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로 법률 변경함)
의뢰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였으나,
아주 오래전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이 비영리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고,
세무서로부터 634,869,380원의 과태료를 고지 받자
위 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 대표 변호사 유진우는
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의뢰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 전액을 거래대금으로 보아 과태료를 고지하였는데,
의뢰인이 거래상대방으로 수취한 금원에는 용역의 수행대가로서의 거래대금 이외에도
의뢰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단순히 환전 등을 하여 다시 돌려주는 경비 등이 다액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입금된 금원 전액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삶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거래대금과 단순 경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의뢰인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금원 중 거래 대금이 얼마인지 여부는
과태료 이의 소송의 당사자인 검사가 주장하여야 함을 인정하여
원심법원의 위 결정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원고 승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조세, 조세형사, 법인파산, 법인법무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