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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4억 2천만 원 상당 벌금 선고유예

​법무법인 새여울 유진우 변호사(042-472-7724)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고,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액이 30억이 넘는다는 협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2,000만 원 상당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는 공급가액이 30억 이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질 뿐만아니라

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수적으로 병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30억을 기준으로 정상참작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3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위험이 발생하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는

위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벌금형을 필수적 병과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단순한 실수에 의하여 30억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사람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매 유통을 위하여 30억 미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사람보다 법정형이 더 가혹하고,

이와 같은 결과는 헌번에 반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위법성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벌금 4억 2,000만 원 상당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대전, 청주, 세종, 충청지역에

금전과 관련된 민사소송, 조세, 조세형사,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사 벌금 300만 원 선고 후 내려진 출국명령, 취소소송 제기하여 체류자격 유지 사례

법무법인 새여울 주영재변호사(042-710-5200)가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출국명령이 취소되고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출국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출국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이나, 입국 후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제11조 제1항 제3호)가 발생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강제퇴거보다 완화된 형태인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만약 출국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

2.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영주(F-5) 자격을 가진 배우자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초청으로 거주(F-2) 자격을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아내와 함께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발생 및 출국명령 처분

- 의뢰인은 2022년 9월경,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주차 문제로 관리 직원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아내를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특수폭행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사무소 측은 위 벌금형을 근거로 의뢰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2024. 1. 26.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및 주장

갑작스러운 출국명령으로 의뢰인과 그 가족은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는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한 후,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출국명령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주차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제지와 아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의뢰인을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한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아들, 고령의 장인·장모와 함께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 의뢰인이 출국하게 되면 가족은 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되고, 특히 어린 아들은 아버지와 생이별하여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 이처럼 의뢰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반면, 의뢰인을 출국시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미미하거나 불분명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익에 비해 공익을 지나치게 강조한 비례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출국명령 취소 및 체류 허가

그 결과,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출국 위기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소송의 필요성이 없어 소를 취하했습니다.

5. 맺음말

외국인이 낯선 땅에서 법률 문제에 휘말리면 더욱 당황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이후 내려지는 출국명령은 개인의 삶과 가족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위반 행위의 경중, 국내 체류 기간, 가족 관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처분서를 받은 즉시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양도담보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겼다면? 청산금 1억 5백만 원 지급받은 성공사례

법무법인 새여울 주영재변호사(042-710-5200)가 청산금지급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들어가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변제기에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가 버린다면 채무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걸까요?

특히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채무액은 부풀려 계산하여 돌려줄 돈(청산금)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담보’ 계약 후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갔으나, 법무법인 새여울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당한 청산금 1억 5백만 원을 지급받은 성공사례를 통해 양도담보와 청산금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담보’와 ‘청산금’이란?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를 변제하면 소유권을 되찾아오되,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비전형 담보 제도입니다.

이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귀속정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담보 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등기담보법 제3조). 그리고 통지 당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 즉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 제2항).

만약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어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반드시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1항).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채권자)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리면서, 분양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아파트의 가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피고는 통고서에서 아파트의 가액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하고, 실제 대여 원금에 더해 근거 없는 이자를 과다하게 계산하고 각종 비용을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담보채권액을 부풀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받아야 할 청산금이 없는 것처럼 계산하여 통지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새여울의 주영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결과

1.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아파트 가액 및 피담보채권액 재산정

주영재 변호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아파트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아파트 평가액) 통고서 도달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거래된 동일 단지, 동일 평형 아파트의 실거래가 자료를 확보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평가액이 피고의 주장보다 약 1억 원 이상 높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피담보채권액) 피고가 근거 없이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과다 계산한 이자, 계약상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부당하게 포함된 항목들을 배제하고, 법정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피담보채권액을 정확하게 다시 산정했습니다.

2.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 및 조정 결정

주영재 변호사는 위와 같이 정확하게 산정된 아파트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바탕으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약 1억 4천만 원의 청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영재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명확한 증거 제출이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며 1억 원이 넘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담보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부당하게 부동산 가치를 낮추거나 채무를 부풀려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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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여울 변호사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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