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총 239,297,52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액 기각 승소 판결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별도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부탁을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 당국에 의하여 원고가 원고 및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세무조사 결과 원고와 피고 회사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도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음에도,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하고 이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각종 세금을 적절히 신고하지 않고 이를 대신 납부하여 주지도 않아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2억 3,9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새여울 대표 변호사 유진우(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는 위 사건을 수임한 즉시 피고 회사의 회계자료 및 피고 회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임대료 상당을 원고를 대신하여 각종 세금 등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기로 약속한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소액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하기로 약정할 이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새여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의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각종 세금을 대신 신고·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