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상물매수청구에 대응하여 토지인도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은 아니지만 종중과 먼 친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와 같은 인연으로 피고 종중으로부터 피고 종중 소유의 토지 위에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종중과 협의 없이 피고 종중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설치하여 거주하였고, 피고 종중은 원고가 토지 위에 주택을 설치한 이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종중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종중의 종중원들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 종중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피고 종중은 종중원 총회의 의결을 걸쳐 원고를 상대로 토지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위 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거주할 곳이 없음을 주장하며 토지 반환을 미루던 중 피고 종중을 상대로 주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는 피고 종중원들과 상담과정에서 피고 종중이 당초 원고에게 토지 사용을 승낙한 것은 주거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토지로부터 주택만을 분리가 가능한 가건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여울은 당초 피고 종중이 원고에게 토지 사용을 승낙한 것은 주거 목적의 가건물을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가건물은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대상이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새여울은 피고 종중이 조속히 위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기한 지상물매수청구소송에 반소로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새여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에 따른 금전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종중의 반소를 인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피고 종중에게 해당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