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피고 승소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로서 의뢰인들(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들이 피고들이 아닌 피고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던 것입니다.
원고들은 임차인이 중개사고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로 인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인중개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들은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임차목적물의 중개를 실제로 의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중개를 의뢰한 제3자에게 위임장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자신이 피고들의 대리인이라는 제3자의 이야기만 신뢰하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는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임대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피고들임이 명백한 점,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지도 않고 마치 피고들이 직접 임차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점, 제3자로부터 피고들의 대리권 수여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징구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제3자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중개사고는 원고들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새여울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제3자가 실제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며,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