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
본문
- 법무법인 새여울의 장철영 변호사(전화 042-710-4550)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아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혐의(고소) 사실의 요지
의뢰인은 어린이집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아동 A(5세)이 같은 반 원아 B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손목 부위를 약 7회 내려치는 등 아동의 신체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장철영 변호사의 변론
장철영 변호사는 피해아동이 평소 같은 반 친구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이 잦아 피해아동을 훈육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학대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CCTV 등에 비추어진 사건 전후 의뢰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 행위일 뿐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검사의 판단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행동이 감정에 치우치거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고,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울음을 터트렸으나 곧 울음을 그치고 일상적인 어린이집 활동을 이어간 점,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기거나 피해자가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