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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성공사례 25-04-02

본문

-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대표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와 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던 중 의뢰인이 민사법원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변경 계약이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자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의뢰인은 고소함.


고소인은 고소인 조사 등에서 의뢰인이 민사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성립일 등이 변조(수정)되었고,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자신 명의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유진우 변호사의 변호 내용


유진우 변호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고소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계약 사항이 이행된 사실을 밝힘.

또한, 유진우 변호사는 계약서의 각 구성 부분을 면밀히 살피어, 고소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의뢰인이 민사법정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이에 간인이 이루어진 사실 및 그 간인에 날인된 서명이 의뢰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서명과 일치하는 사실을 밝힘.


-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사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날짜 부분이 수정되어 있고, 이를 수정하였음을 확인하는 각 당사자들의 날인은 없으나, 계약서에 날인된 서명이 고소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글씨체나 서명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없는 사실, 의뢰인이 제출한 수정된 계약서 대로 계약의 의무가 이행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무단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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